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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사마귀제거술 신설 적용…시술방법에 따른 수가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달부터 손이나 발, 항문 등에 있는 사마귀를 제거한 후 '사마귀제거술'이라는 이름으로 급여 청구가 가능해졌다. 다양한 종류의 치료방법으로 했을 때는 최대 200%까지 급여청구를 할 수 있다.피부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등에서 흔하게 이뤄졌던 시술임에도 별도의 코드가 없어 '티눈제거술', '음부콘딜로마치료' 등 다른 상병으로 급여청구를 해오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 것.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신설, 시행한 '사마귀제거술' 급여기준 중 절제술, 소작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마귀제거술을 했을 때 수가를 안내했다.자료사진. 이달부터 사마귀제거술 급여기준이 신설돼 운영되고 있다.사마귀제거술은 피부과 등에서 흔하게 시행하고 있는 의료행위임에도 이달부터 코드가 신설됐다. 급여기준에 따르면 사마귀제거술은 비급여 대상이지만 항문생식기, 손·발에 실시하면 급여로 인정한다.사마귀 개수 및 크기에 상관없이 부위별로 산정하고, 제1부위는 소정점수의 100%, 제2부위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만 산정한다. 단, 사마귀제거술 국소도포는 여러부위에 하더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한다.또 사마귀제거술 방법에는 절제술, 소작술, 국소도포 등이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사마귀제거술을 했을 때 부위별로 주된 치료 1종만 산정한다. 치료방법에 상관없에 제1부위는 100%, 제2부위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를 산정한다.사마귀제거술 수술방법에 따른 수가코드 및 상대가치점수구체적인 수가 수준을 보면 의원에서 항문생식기 사마귀제거술 중 절제술과 소작술을 했을 때 각각 6만3610원(상대가치점수 705.26점*환산지수 90.2원) 수준이다. 국소도포 수가는 3만5290원(391.26점*90.2원) 정도다. 손과 발의 사마귀제거술 수가는 시술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약 3만520원(338.31점*90.2원)이다. 여기서 두 번째 부위부터는 50%만 받을 수 있다.복지부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다종 치료방법으로 사마귀제거술을 했을 때 수가 산정방법에 대해 질의를 해왔다"라며 "이미 사마귀제거술 급여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심평원도 15일까지 진료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 업무를 운영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2-07-12 11:26:09정책

"티눈·사마귀 제거술 삭감 근거가 도대체 뭔가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료사진 "(티눈·사마귀 제거술) 삭감의 근거가 뭔가. 심사에 여지를 남겨야 한다." 최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외과의사회 추계연수강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에 대해 개원의들이 나온 말을 요약하면 이렇다. 경기도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이 현지조사를 받았던 항목 중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진 사마귀 제거술의 급여기준 문제가 학회장에서도 등장했다. 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2부 서정민 차장은 '외과에서의 심사 조정 기준 및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 차장이 사마귀와 티눈 제거에 대한 심사사례를 발표하자 개원의들은 급여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차장에 따르면 전박부(팔꿈치부터 손목까지 부분)에 생긴 사마귀제거술을 급여로 산정하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조정된다. 2001년 고시된 급여기준에 따르면 사마귀 또는 티눈이 손등이나 전박부에 생기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비급여 대상이다. 발바닥, 발가락, 발 등에 생겨 보행이나 신을 신는데 통증이나 불편을 주면 사마귀 및 티눈 제거는 급여 대상이다. 서 차장은 "급여를 위해서는 진료기록부에 업무, 일상생활 지장 여부를 꼭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차장은 티눈제거술 급여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발등에 생긴 5개 티눈을 제거한 후 300%를 산정했다면 200%만 인정된다. 역시 2001년 고시된 급여기준에 따르면 티눈제거술 실시 시 첫 번째는 100%, 두 번째부터는 50%를 산정하는데 최대 200%까지 산정한다. 발등(손등)과 발가락(손가락) 사이에 생긴 티눈은 타범위로 간주해 소정 금액을 각각 산정한다. 서 차장은 "티눈 개수마다 각각 100%씩 산정해서 청구하는데 급여기준에 따르면 최대 3개까지만 된다"며 "조정이 되면 금액이 커지는 부분이니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티눈제거술 개수 제한 근거 뭔가" 서 차장의 발표가 끝나자 급여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외과의사회 임익강 보험부회장은 "사마귀제거술 급여 문제는 경기도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 사망 사건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업무, 일상생활 지장 여부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건 상당히 모호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택시기사가 엉덩이에 사마귀가 나면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만 엉덩이 부위 사마귀는 급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사에 여지를 남겨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티눈 제거술도 3개를 넘으면 조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임 부회장은 "하루에 3개이상 티눈제거술을 하지 말라는 이야긴데, 4개 이상해야 하는 환자에게는 다른 날짜에 오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환자가 불편하게 되는 것이다. 횟수 제한이 왜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서울 광진구 A외과의원 원장도 "오른쪽 팔에 사마귀가 10개 있는 환자를 3시간에 걸쳐 제거술을 했는데 결국에는 삭감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라며 "티눈을 5개 제거하면 500%도 아니고 200%로 제한한다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16-08-31 05:00:58병·의원

"재개원 준비중 진료행위, 자격정지 3개월"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폐업 후 재개업을 준비하던 중 지인의 요청으로, 간단한 처치 후 치료비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해당 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행한 것이므로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3월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11일 복지부는 2000년부터 최근까지 실제 행해진 의료인의 행정처분 사례를 모아,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메디칼타임즈가 요양기관에서 주의해야 할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 [사례1] 재개업 준비 중 진료행위=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는 계속적인 적자로 인해 폐업신고를 하고 재 개업을 하기 위해 짐을 챙기던 중 환자 B씨가 아들의 티눈제거술을 부탁하자 평소 동네에서 아는 처지라 수술을 하고 치료비를 받았다.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같은 행위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행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사항에 속한다. 결국 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3월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 따라서 폐업 후 개설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이 같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례2] 전문약, 의사가 처방없이 구입·복용했다면?= 비뇨기과 의사인 B씨는 전문의약품인 '제니칼'을 약품도매상에게 주문, 구입해 처방전 발행없이 본인이 직접 약을 조제, 투약했다. 이는 약사법 및 의료법을 동시에 위반한 행위로서, B씨는 15일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동 행위의 경우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을 했을 경우 자격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약분업은 법에 명문의 예외조항이 없으므로 의사 자신이 환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이 복용하기 위해서는 약사에게 처방전을 교부한 후 약사가 조제한 바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사례3] 환자 동의없이 진료기록 열람허용= 신경외과 의원을 운영중인 C씨는 보험회사측의 요청으로, 환자의 동의여부를 명확히 확인치 않은 상태서 교통사고 환자인 D씨의 CT필름 등을 대출해 주었다 환자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환자의 동의여부를 수차례 확인했으나 환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보험회사 직원이 2~3일내 위임장을 제출한다고 약속해 이 같이 조치했다. 그러나 이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환자의 동의없이 교부해 그 내용확인에 응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에 속하는 사안. C씨는 이로인해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만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때는 15일간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사례4]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산부인과 의사인 E씨의 의원에 한남자가 여자아이를 데리고 찾아와 자신의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진단서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E씨는 자신의 의원은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기 힘든 작은 의원이라며 큰병원 가서 검사를 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으라고 권유했으나, 환자의 부모는 E씨의 행위를 보건소에 고발했고, E씨는 진료거부로 자격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는 환자가 진료를 요구할 때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해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 즉 정당한 사유없이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1월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의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07-12-12 07:40:1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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